주 52시간 근무제도 시행에 따른 SMART 회의 리딩

2025-12-26
조회수 2561



안녕하세요, 러닝클루입니다.

오늘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스마트 회의 리딩에 대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 (법정 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무제도입니다.


국회가 2018년 2월 28일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그해 7월 1일부터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일주일은 7일’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 (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고 하며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가 차등 적용되었으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 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시행되었고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SMART 회의 리딩은 무엇일까요?

회의 리딩 이미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근무시간 내 효율적 시간 관리와 높은 몰입도 확보가 조직 생산성 향상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본 강의는 이러한 환경에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간 활용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조직 문화 기반의 효율적 회의 운영,


활발하고 건설적인 토론 분위기 조성,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회의 문화 개선,


그리고 생산적 회의 스킬의 체득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은 강의형 학습뿐 아니라 토론, 액티비티, 영상 자료를 병행하여 실제 업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회의 운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스마트한 회의 리딩이 필요한 이유

교육 내용 교육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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